美 증권거래위, 비상장사 정기공시 의무대상 확대···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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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 비상장사 정기공시 의무대상 확대···투명성 강화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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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공시의무 기준 '주주 2천명 이상' 손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상장 회사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정기공시 대상이 되는 비상장 회사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사진=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상장 회사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정기공시 대상이 되는 비상장 회사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사진=SEC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증권당국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상장 회사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정기공시 대상이 되는 비상장 회사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더 많은 비상장 회사가 회사 재무·운영 관련 정보를 정기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SEC는 또한 사적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자격을 강화하고 비상장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SEC가 이런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은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등 사적 자본시장이 기업공개(IPO)에 따른 규제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사적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 우량한 스타트업들이 상장사가 돼 SEC의 규제를 받기보다는 사적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전통적인 IPO는 스타트업 내부자들이 자신의 투자를 현금화하는 수단으로만 전락했다는 것이다.

최근 2년여간 IPO 열풍이 불었음에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사)이 2020년 말 513개에서 최근 959개로 거의 두 배로 불어난 점이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비상장사는 실적, 사업 전망, 리스크, 임원 보수 등 상장사들이 공시해야만 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미국 법령에서 등록 주주가 2000명이 넘는 비상장사는 정기적으로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지만 기준을 회피하기 어렵지 않다. 

법령에서 증권업자나 투자 대상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해 무수히 많은 투자자들이 한 명의 투자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가 1520억 달러(약 183조80억원)로 평가받는 미국 최대 유니콘 기업인 스트라이프는 투자자인 주주가 79명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티엘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같은 억만장자 개인도 있지만,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사모펀드도 있다.

이들 투자회사는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스트라이프의 실질적인 주주들은 79명을 넘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SEC의 입장이다.

SEC는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이 좀 더 명확하게 주주 수를 집계할 수 있게 비상장사에 투자한 펀드들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미국 양대 정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민주당 측은 자금조달 행위가 공적 자본시장에서 사적 자본시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연방정부 증권법령의 예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공화당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SEC가 상장사에 점점 더 많은 성가신 규제를 부과한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신흥 성장기업을 위해 공시·규제 체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의 이번 행보가 초기 단계이지만 실리콘밸리와 정유·천연가스 업계와 같이 사적 자본시장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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