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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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발간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1.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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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에 따른 영향도 소개
중국 수출사진=연합뉴스
중국 수출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1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법령 정보를 소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 및 합자기업 개수 제한이 폐지되고 라디오·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축소돼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길이 확대됐다.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10개국 간의 RCEP이 본격 발효됐으며 개정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방법'도 시행된다.

개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벌꿀·수산물·육류제품 등 기존 품목별 검사검역 규정이 통합·폐지되며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감독 방법' 시행으로 품질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의무가 생겼다.

무역협회 박민영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RCEP 및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화장품·식품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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