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318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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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318가구 규모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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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40% 전후 임대료, 내년 2월말 입주
신혼부부 임대주택/사진=연합뉴스
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021년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 등 2318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지방이 1347가구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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