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30%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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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30% 이상 올랐다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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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경북 울릉군 토지 개발기대감 20% 넘게 상승
지방 …서울 강남, 강북 단독주택도 두 자릿수 올라…성수동1가 22% 뛴 곳도공시가 11억∼30억원대 1주택자도 보유세 30∼40% 상승 불가피
전국 상당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올라 보유세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개발 호재가 있거나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서울(10.56%) 못지않게 많이 오른 부산(8.96%)과 대구(7.53%)에서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이 30%는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98% 올랐는데 내년에는 3배 넘게 오름폭이 커지는 것이다.

지방의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강원도 양양군(18%)은 양양국제공항 인근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경북 울릉군은 울릉공항 착공과 공항 일주도로 완공 등의 호재로 땅값이 30%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서는 내년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재산세 부과 대상의 주택보유세 부담이 30~40% 정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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