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고 이사가야할 때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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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고 이사가야할 때 대처법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2.2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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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라도 세입자 지위 보장 임차권등기명령 완료해야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 필요
경매 때 선순위로 인정, 전세금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어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완료해야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부산에 사는 직장인 A(39·남)씨는 최근 서울 본사로 발령받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 전셋집의 임대차 계약 만료가 1개월 남짓 남아 집주인에게 급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서울에 전셋집을 구했다.

부산 집주인은 새로운 새입자가 입주하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정해진 날짜에 서울 본사로 출근해야 하는 A씨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부산 집주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엔 뭔가 불안하다. 이 경우 안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4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야할 때 100%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제도다. 만약 경매로 전셋집이 넘어가더라도 선순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A씨 사례처럼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다. 만약 하지 않고 이사 간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경매에서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돌려 받기 힘들어 진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나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로 인정받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 배당받은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새 집주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둘려줄때까지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즉, 시간이 걸려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못 받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곳은 관할법원이며 신청 때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3~4주 정도 걸린다.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라도 최장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이 등기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사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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