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고 6∼10년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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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고 6∼10년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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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천호 등 전국 6천호 대상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도 안양에 공급한 공공전세주택/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안양 공공전세주택.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 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000호 등 전국적으로 약 6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3인가구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등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호)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 누리집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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