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부터 열람...공동주택은 내년 3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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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부터 열람...공동주택은 내년 3월 공개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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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도 공시가격 순차 공개
올해 집값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늘어나면서 내년 부동산세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집값 급등 상승분 반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늘어나면서 내년 부동산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상승이 전망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p(포인트) 상향되는 것이다.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9억원 이상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겨놨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준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웃돈다.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시세 지수보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좀 더 유사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이미 올해 9월까지 16%, 전국은 19%가량 상승했다.

작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포함) 실거래가 지수가 1년간 전국 14.2%, 서울이 17.3% 올랐는데 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전국 19.91%, 서울 19.91%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0% 이상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로드맵상 현실화율은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p 정도 상향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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