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교보생명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재조사와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직후인 지난 2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위원회는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조치 없음' 의견을 냈다.
교보생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진정 처리에 ▲절차상 흠결과 ▲조사 미흡 문제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진정을 낸 직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없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회신했다.
그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8월 말경 윤리조사심의위원 개인 명의의 이메일로 검찰과 교보생명에 비공식적인 간단한 질의 내용을 보냈고, 이후 십여 일 만에 '조치 없음'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또 미흡한 조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메일 증거 등은 244건에 달했다. 이 이메일 증거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공모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낱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자료는 공인회계사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1일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징계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는 등 '조치 없음'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징계 절차가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통해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등을 인용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선량한 공인회계사들을 위해서라도 형사재판에 회부돼 명예를 실추시킨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위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며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응당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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