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 전환, 20개 사업자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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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등록제 전환, 20개 사업자 등록완료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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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활용 등 등록여건 강화
택배서비스사업/그래픽=연합뉴스
택배서비스사업.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제 시행 이후 표준계약서 등 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첫 등록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3일 홈페이지에 등록·공고한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서 택배업은 '인정제'에서 '등록제' 체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업자만 택배전용 '배' 번호판 차량을 발급받아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요건도 한층 강화됐다.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1개는 3000㎡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 기존 요건 외에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표준계약서는 택배기사의 계약 안정성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분류작업 배제, 적정 작업조건, 갑질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명시한 자료다.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모두 기존에 택배업을 영위하던 곳이며 신규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검증했다.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쳤으며 모든 업체가 등록 기준을 충족해 등록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되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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