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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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강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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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원 실거래 정보 활용
/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출처=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상에서 내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12월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실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지닌 실거래 정보를 인터넷광고재단이 공유하면서 허위 매물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부동산 포털 등에 올라온 매물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남아 있는 광고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를 성사시킨 후 즉시 해당 물건을 인터넷에서 삭제해야 하지만 방치해 시장 혼란을 야기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광고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 등 3가지로만 표시할 수 있는 소재지 정보를 개선한다. 현재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단순히 '상가건물'로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병원 등 용도와 함께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물의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과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한 규정도 '○월 초순·중순·하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한 경우 입주 가능일을 특정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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