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6.7㎢…공시지가 31조7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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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6.7㎢…공시지가 31조7천억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2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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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0.26%, 해외국적 자녀 증여상속
출처=국토교통부
시도별 외국인 보유 토지. 출처=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3%(339만㎡) 증가한 256.7㎢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의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은 7121만㎡(27.7%), 순수 외국인은 2254만㎡(8.8%), 순수외국법인은 1887만㎡(7.4%), 정부·단체는 55만㎡(0.2%)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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