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에 기숙사 임대사업 허용...내년 1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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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에 기숙사 임대사업 허용...내년 1월 입법예고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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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화장실 '공유 임대주택'
1인 최저 주거기준 14㎡
호텔 리모델링 공유주택의 공유 주방/사진=연합뉴스
호텔 리모델링 공유주택의 공유 주방.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청년 등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도 공유주택 사업의 문호가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방·욕실) 외에 사용 빈도가 낮은 거실·주방·욕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도심 인구가 밀집한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행 법규는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사'의 운영 주체를 학교와 공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급은 막혀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 외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사업 대상을 민간임대사업자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에 청년층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공동기숙사에 대한 건축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기숙사의 개인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인당 개인공간은 최소 7㎡ 이상, 욕실(3㎡ 이상)을 포함할 경우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되도록 했다.

취사가 가능한 실은 50%로 제한했다.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공유주택이 고시원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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