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익 1천억 이상 플랫폼, 온플법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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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익 1천억 이상 플랫폼, 온플법 규제대상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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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포함, '최소규제원칙' 적용해 대상기업 기준 10배 높여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규제/그래픽=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규제/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소규모 플랫폼이 제외되고 형평성을 위해 외국 기업은 새롭게 포함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 합의안은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온플법 규율 대상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율 대상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초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플랫폼 및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 제고를 위해 법 적용대상 규모 기준을 10배 높인 것이다.

형평성을 위해 플랫폼의 소재지나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국내외 기업은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등 20여 곳이 될 전망이다.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검찰 고발 대상이 되는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으로 최소화했다.

다수의 영세 입점업체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당정은 합의안을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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