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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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이벤트 진행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1.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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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DC 신규 가입자 대상·일정 조건 만족시 경품 증정
사진제공=삼성증권
사진제공=삼성증권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삼성증권은 다음달 31일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 신규 가입후 입금 시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It's 삼성증권DC TIME!'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이후 삼성증권DC에 신규로 가입한 이용자가 대상이다.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대상자가 다음달 31일까지 DC계좌에 1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된다.

참여자 중 선착순 15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최소 1잔에서 5잔을 100% 지급할 예정이다.

매월 초 전월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씩 입금해준 급여를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 퇴직금도 달라지게 되는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이다. 

운용손익과는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달리, 직접 운용하고 그 손익도 본인이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운용에 자신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인기 있는 계좌다.

일찍이 삼성증권은 디지털 자산관리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비대면 환경에서도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할 수 있는 '3분DC' 서비스를 지난해 업계 최초로 출시하고 특허출원을 한 바 있다.

더불어 삼성증권 DC형 계좌에서는 정기예금, 펀드 등의 상품은 물론이고 ETF,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IRP 등으로 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만큼 DC형과 같은 퇴직금 기반의 계좌도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DC·IRP·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가 한도다.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만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DC·IRP를 활용해 납입한도를 300만원까지 추가할 수 있어, 총 납입금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소 92만4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셈이다.

특히,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저축으로는 300만원 한도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DC·IRP를 통한 추가 400만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패밀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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