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말 많은 종부세, 과연 세금 폭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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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말 많은 종부세, 과연 세금 폭탄인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1.1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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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국토균형발전 긍정론 vs 이중과세 부정론 상충
종부세 과세 대상 계산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 분분
종부세 대상 여야, 전국민의 0.19% VS 24.2% 맞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이슈로 번지며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꺼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검토 카드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 폭탄 수준의 세금이 종부세다. 납세 대상자가 아무리 적다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서 도입한 종부세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과 자산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세제라는 반론도 거세다. 

"종부세 불평등 해소 제1의 대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는 "한국에는 자산과 지역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종부세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1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후보의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주장은 지역 불평등 해소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세인 종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골고루 쓸 수 있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해당 지역에만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에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걷어서 서울 시민들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에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서울시만 쓰면 서울에 있는 주택이 더 고가여서 더 많은 재산세를 걷을 수 있는 반면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지역 격차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10월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뒤 2005년부터 과세됐다. 당시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같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을 특정 지자체에 100% 귀속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내고 다시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자는 국토균형발전 취지가 부각되면서 강행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약화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위주로 강화됐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사무실 창문에 걸린 부동산 매물을 알리는 정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주택 고령자 힘들다?

사실상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윤 후보는 종부세가 1주택 고령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세액 공제 혜택 등을 감안할 때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김태근 변호사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 기준이 높고 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는 최소 15억원(실거래가, 공시가 기준 11억원) 이상이 돼야 종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고 시가 20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560만원을 낸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종부세만 떼어나면 평균 100만원 수준이다. 즉 20억원짜리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종부세 정책에 따라 더 내야 하는 세금은 100만원 수준이어서, 이에 세금 폭탄 등식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더해 고령의 1주택 소유자라면 세액 공제 혜택도 크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정한 세액 공제는 만 60~64세에 20%, 만 65~69세에 30%, 만 70세 이상에 40%가 적용된다.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5~9년 보유에 20%, 10~14년 보유에 40%, 15년 이상 보유에 50%가 적용된다.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고령의 20억원아파트 10년이상 거주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은 20만원대로 낮아진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 24%? 아전인수격인 종부세 대상 계산

대한민국 국민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일까. 

2005년 도입 첫 해 3만6441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66만7000명으로 늘었다. 15년 만에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비율'이 통계의 맹점으로 '제 논에 물대기식' 해석이 난무하다는 점이다. 

가장 정확한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를 '전체 주택 소유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 통계치는 2년 뒤에 공개된다. 올해 공개되는 통계치는 2019년 기준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급등한 집값과 개정된 종부세법을 반영한 최신 비율은 이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 

분모인 '전국 주택 소유자 수'도 불확실하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즉 '9억원 초과 주택 수'만 넣으면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이 빠지게 된다. 게다가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진 경우나 집 한 채를 2명 이상이 나눠 가진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분모에 '전국 공통주택 수'를 넣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입맛'에 맞는 통계치가 정치권에서 난무한다. 

윤 후보 발언 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폐지 논란은 대한민국 인구의 0.19%를 위한 논란인데 전체 세금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종부세 납부 대상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으며 모두 80만명"이라면서 "80만명 중 개인은 76만명이고 그 중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은 9만4000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24.2%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폭탄' 논란이 거셌던 4·7 재보선을 앞두고 "올해 서울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24.2%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40만6167채를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8만864채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 24.2%다. 종부세 부담이 큰 서울에서도 아파트만 떼어 종부세 대상으로 간추렸다. 이는 숫자는 틀리지 않지만 일종의 '착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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