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채굴·지원한 '지방 정협부주석' 당적·공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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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화폐 채굴·지원한 '지방 정협부주석' 당적·공직 박탈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11.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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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규정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유통에 철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는 샤오위(肖毅) 장시(江西)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몰수했다. 사진=환구시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는 샤오위(肖毅) 장시(江西)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몰수했다. 사진=환구시보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사정당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지원한 혐의로 고위 관리에 대해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雙開·쌍개) 처분을 내렸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는 샤오위(肖毅) 장시(江西)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몰수했다고 13일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기율위는 샤오위가 국가의 산업정책에 반해 직권을 남용해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관계인이 그의 직무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뇌물을 수수하고 영리활동에 종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환구시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한다.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9월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명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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