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 85㎡→12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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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 85㎡→120㎡로 완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1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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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중대형 오피스텔 확대 전망
국토부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확대를 위해 바닥난방 기준 등을 완화한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확대를 위해 바닥난방 기준 등을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앞으로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이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된다. 도심 주거용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에 온돌·전열기 등을 설치해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새 기준에 따라 전용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새로 짓는 오피스텔은 물론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도 새 면적 기준에 부합하면 다시 바닥 공사를 해 온돌을 깔거나 전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에 따라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은 업무를 보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공급된 이후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거주용이 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이 된다.

바닥난방 규제를 완화해 중대형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 실거주 면적이 같은 평형에서도 일반 아파트보다 좁은데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면 아파트로 치면 전용면적 84㎡ 수준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오피스텔에 배기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세대간 담배 연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 허가권자는 배기 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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