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준 구체화...'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임의삭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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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준 구체화...'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임의삭감 금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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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3만3000호 사전청약
국토부는 8일 분양가상한제 관련 메뉴얼 등을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8일 분양가상한제 관련 메뉴얼 등을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모호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개선됐다.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택지비 심사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택지비 이자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특성 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 조합사업비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지자체가 임의로 건축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달라 불만이 제기된 가산비는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심사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해 준수토록 했다. 권장 조정률은 토목·건축·기계 81.3%, 전기 86.2%, 통신 87.3%, 조경 88.7%, 소방 90.0%이며 지역과 사업지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심의에서 ±10%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에 나서는 경우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기준으로 삼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새 매뉴얼에 따라 별도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건축비 가산비의 경우 사전청약 단지는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매뉴얼에서 에너지 절감률을 60%로 가정해 반영한 뒤 추후 조정토록 했다.'

민간사업자는 기본설계를 진행한 뒤 이에 기초한 분양가 심사자료를 작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내야 한다.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추정 분양가격이 매뉴얼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다.

민간 사전청약 참여 후보지/그래픽=연합뉴스
민간 사전청약 참여 후보지/그래픽=연합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3674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매각택지 중 사전청약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후보지가 11곳, 2만1542호로 12월부터 내년 3월 사전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주회천(3273호), 오산세교2(2772호), 화성동탄2(2296호), 의왕고천(872호) 등이다.

내년에 사전청약 조건부로 매각하는 택지에서도 수도권 9곳 등 전국 14곳에서 총 1만2132호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내년 상반기 내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489호)를 비롯해 성남금토(942호), 수원당수(697호·452호), 고양장항(760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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