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생애최초 아파트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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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생애최초 아파트 '특공'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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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특공 30% 추첨제, 15일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국토부는 민간특공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생애최초 아파트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도 15일부터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중이다.

이번 조치는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지난 8월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그래픽=연합뉴스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비중 및 소득기준.그래픽=연합뉴스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가구 정도가 된다. 

개정안은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자산 기준 계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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