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과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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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허위·과장' 심각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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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72건 적발, 과태료 부과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2분기 신고 접수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1899건이 접수됐다. 실제 규정 위반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1029건의규정 위반 사항은 4906개로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개(87.9%·중복 위반사례 포함)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개(1.8%)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의 7∼8월 자체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명시 의무 위반이 139건(91.4%)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건(8.6%)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분기 신고와 7∼8월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중 유튜브의 비중은 작년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올해 2분기 14.6%로 계속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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