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여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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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여부 정보공개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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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거래부터 적용…중개사 소재지 시군구 단위 공개
부동산/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당사자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가족·지인간 직접거래인 경우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세 판단에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상세 거래유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중개사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한다. 대부분은 인근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 기획부동산이나 외지중개업소 등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사 소재지가 공개되면 기획부동산 등의 개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유형(중개거래·직거래 등)과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단위)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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