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EU항공사, 한국 자유롭게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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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EU항공사, 한국 자유롭게 오간다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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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 발효, 출발지 제한 풀려
11월부터 유럽연합 22개국 항공사의 한국 정규노선 이용이 자유로워진다./그래픽=연합뉴스
11월부터 유럽연합 22개국 항공사의 한국 정규노선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11월부터 유럽연합(EU)내 22개국 항공사의 한국 정규 노선 이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체결한 한-EU 수평적 항공협정이 11월1일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과 정규 항공노선을 운행하는 국가에는 양국 국적기만 오갈 수 있고 제3국 국적기는 원칙적으로 출발이 불가했다. 인천-파리 직항노선을 이용하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랑스 등을 이용하고 인천-프랑크푸르트 직항의 경우에는 루프트한자 등을 이용해야 했다.

다음달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발효에 따라 한국과 양자 항공협정을 맺은 유럽연합내 22개국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고 이들 국가에 한정해 제3국 항공사의 출발지 제한을 풀게 됐다. 이번 협정 발효로 한국과 EU간 운항 노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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