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가계부채 관리 방안'…부동산 전문가 "매수세 위축·집값 상승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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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가계부채 관리 방안'…부동산 전문가 "매수세 위축·집값 상승세 둔화"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0.2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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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규제 확대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의결
전문가들 "구매력이 충분한 경우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
대출 막혀 전세 임차인들 불안정성 늘어나리란 전망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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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정부가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각종 대출 조이기로 위축된 시장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세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 구매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상승폭이 약간 둔화된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시행하는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의 시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현행 업권별로 차등 적용중인 차주단위 DSR 기준을 강화해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최대만기가 아닌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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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음달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 집값이 오르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은행이 대출을 조이고 있고 집값도 오르는 상황이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DSR 규제가 나왔으니 매수세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당장 집값 하락 전환을 예상하기는 힘든 시점이지만 하락한다 해도 길게 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대출을 제한하고 금리 인상기가 다가오면서 누적된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주택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에 규제에 따른 수요 둔화가 가격 하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격이 내려가기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이 지속되리라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금여력이 마땅치 않은 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매도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부담이 생겨도 계속 집을 가지고 가겠다는 인식이 다수인 편이고 이들이 매도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 호가가 1억원 이상씩 비싸게 나갔던 물건이라면 2000만~3000만원씩 빠져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거래가 되면 상승 폭 자체는 예전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마이너스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분명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매수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나 구매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매수를 억누르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의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매수가 억제된 것을 주택매수수요 자체가 바뀐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주택매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신고가체결은 계속되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집값이 비싸고 매물이 줄더라도 그 와중에도 집을 사야 하는 수요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집단대출의 경우 현재 증가세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간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됐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한 대출건수가 실행됐더라도 대출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졌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개인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 대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세시장의 경우 부담이 더 가중되리라는 분석도 있다. 권 팀장은 "전세의 경우 대출이 막히니 임차인들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 데다가 입주물량이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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