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0만원, 추징금 1702만원 유죄 인정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한 점 등 고려 양형"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한 점 등 고려 양형"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 장영채)은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모두 41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대웅 기자bdu@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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