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고려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 나온다…DSR 40% 핵심
상태바
실수요자 고려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 나온다…DSR 40% 핵심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0.25 17: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억원 이상 대출 시 DSR 40%…전세대출은 제외
신용대출 한도 중 장례식·결혼식 등 자금 수요는 예외로
현재 DSR 60%인 2금융권에도 DSR 40% 적용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정부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한도 중 장례식과 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를 예외로 할 방침이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가계부채 보완 대책의 중심이 어디까지나 DSR 강화인 만큼 연말 대출 한파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DSR이 강화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6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상환 능력 중심으로 DSR 규제 강화… 전세대출은 제외

26일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한다면 DSR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본다. DSR이 40%라면 차주의 연소득 중 원리금 상환에 40% 이상을 쓸 수 없도록 한다는 뜻이다.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이 기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은 이번 DSR 규제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현재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우선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 있어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며 "금번 정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시행한 1단계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2단계부터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2단계를 내년 초로 앞당겨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금융권으로 DSR 규제 확대…풍선효과 억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에도 DSR 40%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비은행권에서는 DSR이 60%로 상대적으로 은행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는 2금융권 카드론과 저축은행에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달 9월 말까지 2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은 31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인 1조4000억원의 23배에 달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도 우리가 2위라고 하고, 주택가격상승률 세계 3위라고 한다"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전반적인 기조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올해 6%로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내년 4%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 대출심사 엄격해진다…우대금리도 줄줄이 축소

은행권은 이에 따라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출 우대금리도 사라진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우선 아파트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는 아예 없앴다. 월상환액고정대출 우대금리(최대 0.3%포인트)도 폐지하지만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0.1%포인트 우대해줄 방침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계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에 적용하던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전면 폐지한다.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가계 기타대출 상품의 우대금리와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도 기존보다 줄어든다.

NH농협은행도 지난 22일 거래 실적별로 주던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포인트)를 없앴다. 단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 기업(3년 이내 발급확인서 첨부)에 대해서만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유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2021-10-25 18:59:05
공공분양 받고 입주 한달 남기고 모든 대출이 중단 상태입니다.
보금자리론도 못 받게 합니다. 기금대출을 무조건 우리은행에서 받게 만들어서
소득제한 차 재산 제한 모든걸 제한 걸어 놓고 청약해 놓구선 이제와서 대출마저 규제하겠다라고 합니다. 어쩌라는겁니까!!! 고금리 4% 그거 받으면 입주자들 대부분 팔고 나와야됩니다.
현금부자들만 아파트 살라고 하는겁니까!!
무주택 다자녀 내집 마련할려고하는데 2년뒤 힘들어서 쫒겨나야합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 받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