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에만 신청 가능
1일 신규 대출 신청 접수량 제한
1일 신규 대출 신청 접수량 제한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재개한다. 단,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와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중인 경우 증액 대출은 불가능하다. 대출 미보유자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서류 접수와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shk@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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