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소포배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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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소포배달 불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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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지자체 시정명령…불이행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시엔 1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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