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시중은행 교차판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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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시중은행 교차판매 심각"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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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지상주의는 부실과 직업윤리 파괴로 이어져"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금융권에서 교차판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시중은행권에서 나타나는 꺾기 의심 사례(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유동수의원실
출처=유동수의원실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는 25만2627건으로 집계됐다. 11조818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2019년 13만8240건에서 지난해 18만8582건으로 전년 대비 36.42% 증가했다. 금액 역시 7조 9857억원에서 8조5603억 원으로 7.20%(5746억원) 늘었다. 역설적이게도 시중은행 꺾기 관련 민원은 2008년도부터 매년 20건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금융상품을 드는 것이라 생각에 소비자 권익침해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교차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된 영업행위라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강화된 만큼 절차에 따라 고객 사정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판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개월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소비자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시중은행은 금소법 허점을 파고들어 계약체결 1개월 이후 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신종꺾기’로 변형해 운영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금융권이 오히려 실적 쌓기를 위한 예적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 끼워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지상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직업윤리 파괴로 이어진다”며 “미국 교차판매 괴물 웰스파고 사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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