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전세대출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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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전세대출 놓고 고심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0.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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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
전세대출 규제·DSR 조기 확대·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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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가계대출이 연일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주 중 강화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 고려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은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추가 대출규제 시나리오로는 ▲전세대출 규제 ▲DSR 규제 조기 확대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등 세 가지가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이제는 실수요자 대출까지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119조9670억원으로 14.0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4.14%)의 약 3.5배에 달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참모회의에서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규제의 내용으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 총액의 최대 80%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현재는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DSR은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담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선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와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DSR 조기 적용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 때문에 2금융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60%인데 카드론은 내년 7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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