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오징어게임’ 후폭풍...'저작권 불법 유통', 한중간 외교문제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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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포트] ‘오징어게임’ 후폭풍...'저작권 불법 유통', 한중간 외교문제로 확전?
  • 박신희 베이징통신원
  • 승인 2021.10.1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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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중국 60여 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
韓 외교부,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 밝혀
中 정부는 미온적 태도
韓, 강력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 시점
박신희 베이징통신원.
박신희 베이징통신원.

[오피니언뉴스=박신희 베이징통신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징어게임’의 인기가 중국에서는 저작권 불법 유통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지난 5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 또한 국제적으로 알려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하성 주중한국대사가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 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한중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오징어게임’ 영상과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옷과 가면 등이 대량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져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한중 네티즌들의 설전도 뜨겁다.

한국 네티즌들은 “재주는 오징어게임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표현을 써가며 중국 내 불법 판권 유통에 대해서 한탄과 불만 섞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판권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오징어게임’이 한국 판권도 아니지 않느냐, 남의 나라 판권을 가지고 한국이 왜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 “츄리닝도 중국이 원조”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장하성 주중한국대사가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 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한중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장하성 주중한국대사가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 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한중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미온적 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저작물 불법 유통 건 수는 중국이 전체 적발 건수 중 32.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징어게임’ 불법 유통과 관련한 국내 네티즌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불법 유통과 관련한 자료가 발표되자 외교부도 중국의 저작권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문체부 등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주중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등 중국내 공관 6곳을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내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 측에 협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 때마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의 협력 요구에 공감하며 지재권 보호를 위해 중국 측도 노력할 것이라는 외교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불법 저작권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아직까지 미온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요구만으로는 저작권 불법 유통을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저작권 불법 유통에 대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저작권 관련해서 실손해의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영한 강력한 저작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의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저작권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이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내외국의 저작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중국이 재정한 '저작권법'은 해외 저작물 보다는 중국 저작물에 좀 더 강력한 저작권 보호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지하는 영화 ‘장진호’는 불법 유통이 강력히 차단되고 있는 것도 저작권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 국내외 저작물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오징어게임’(좌)과 불법 유통이 강력히 차단되고 있는 중국 영화 ‘장진호’(우) 포스터. 사진=바이두

문화 콘텐츠 강국 이미지의 한국 쏠림 현상이 달갑지 않은 중국 정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흥행이 달갑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아시아에서 문화 콘텐츠 강국의 이미지가 자꾸 한국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BTS를 비롯한 아이돌 그룹의 약진과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연속적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으면서 대중문화 강국의 이미지가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경제 부흥과 더불어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아시아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둘째, 짝퉁 생산국이라는 오명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상품이 불법으로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얘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칫 중국이 짝퉁을 만드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

셋째, 중국 정부의 저작권 강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저작권' 개정하면서 중국 정부도 저작권 보호에 있어 국제적인 수준에 들어섰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오징어게임’ 불법 유통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외국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비춰질 수 있다.

넷째, 사드로 인한 콘텐츠 제재 등 외국 컨텐츠 규제의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6년 사드 체계 배치 이후 한국 콘텐트의 정식 유통이 사실상 금지됐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한한령에 대해 중국 정부가 주도한 적 없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일 뿐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오징어게임’의 중국내 인기 몰이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부감이라는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정부가 창의적 컨텐츠 제작을 막는다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제작 현장에서는 ‘오징어게임’과 같은 작품은 만들 수 있지만 단지 만들지 않을 뿐이라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맞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자조 섞인 반응들도 나온다. 대중문화 창작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강력한 소재 제한 등에 대해 애둘러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강화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판권 유통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사진은 중국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인 요우쿠 검색화면으로 한국 영화 페이지에 Mr.Go 한 작품만 올라와 있다. 사진=요우쿠 캡처

단속, 소송 등에 필요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 시점

지난 4월, 중국의 총 73개 영화·TV·장편동영상 플랫폼 업계가 쇼트클립의 저작권 침해 행태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밝힌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최근 중국 민간 차원에서도 저작물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강화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판권 유통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 저작물의 중국 내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도 국내 저작권 관련 기관들이 해외사무소를 통해 불법 저작권 유통에 대응하고 있고 기업들도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유통 사례 적발 및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관과 업체들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중국에서 저작물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때문에 최근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 및 민간 업체들과 협력하여 한국 저작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국내에서 중국의 '저작권법'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에 대응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난관이 크다.

때문에 중국 현지에 있는 업체와의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저작권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저작물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단순 항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소송 등 좀 더 강력하게 저작권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와 면밀히 소통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소송이나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 저작물 불법 유통 단속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박신희 베이징 통신원은 중국대중문화전문가이자 작가로  2006년부터 베이징에 거주하며 한중문화교류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카이스트 MBA를 졸업하고 홍익대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7년 대한민국한류대상시상식에서 글로벌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중국문화산업>, <중국인터넷마케팅>, <그대만 알지 못하는 사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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