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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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완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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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고시 2년간 한시 적용
서울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 지역/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숙박 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바닥난방이 가능한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예외를 인정한다.

전용면적 산정 방식도 오피스텔은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지만 생활숙박시설이 채택한 '중심선치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고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용도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주택으로 불법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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