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트뱅크, 美 은행 최초 가상자산 매매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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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트뱅크, 美 은행 최초 가상자산 매매서비스 출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0.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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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미국 통화감독청(OCC) 승인 받아 9월 서비스 공개
예금보장,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만의 서비스 제공
"국내도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 필요"
배스트뱅크(Vast Bank)가 미국 은행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배스트뱅크 홈페이지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미국 오클라마호 털사 소재 은행인 배스트뱅크(Vast Bank)가 미국 은행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배스트뱅크는 올해 1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받고 지난달 미국 연방인가은행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내놓았다.

배스트뱅크 이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당좌예금계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8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매매와 보관(커스터디)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카다노(ADA),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파일코인(FIL), 오키드(OXT), 알고랜드(ALGO) 등이다. 

배스트뱅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적인 당좌 예금 계좌 서비스와 함께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은행계좌로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점이 이점"이라고 말했다.

배스트뱅크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등 핀테크와는 다른 은행만의 차별화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이용자가 개인키를 분실했을 시에도 개인인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사망 시 배스트뱅크가 수탁관리자로서 고인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가상자산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는 개인키 분실 또는 사망으로 인한 가상자산 분실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차이날리시스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체 비트코인의 약 20%(1400억 달러)가 개인키 분실 또는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스트뱅크의 예금계좌는 최대 25만 달러까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장되며 가상자산 계정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공동 보험이 적용된다. 도난 손실 보험의 피해배상액은 최대 2억5500만 달러다. 

배스트뱅크의 거래수수료는 1%로 책정돼 다소 높은 편이지만 입출금이 무료다. 글로벌 거래소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0% 미만인 대신 입출금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미국은 가상자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확립 등 제도권 편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OCC는 은행의 수탁대상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9월 미국 은행감독협의회(CSBS)는 미국 주마다 다른 감독규정을 단일화해 규제 부담을 완하하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OCC에서 앵커리지 트러스트에 전국 단위 신탁은행을 승인해주면서 미국 최초로 디지털자산은행이 탄생했다. 이후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도 수탁서비스, 비트코인 펀드 상품과 선물 거래 등 가상자산 취급과 관련한 사업진출 계획을 시사했다. 

반면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서비스 '렌드'를 준비 중이던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으며 출시 계획이 중단됐다. 웰스 노티스란 SEC가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명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도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달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특금법이 시행됐고, 내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예정 이외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없는 상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약 600만명(국내 4대 거래소 기준)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이 선진국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국 등 선진국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도 은행 등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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