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체계가 준비돼 있지 않다" 지적에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경준 의원은 대체 불가 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에 미국 거래소에서 1000만원의 가상자산을 사서 내년 6월 2000만원이 됐다면, 국내거래소로 옮겨 3000만원으로 팔 때 취득 가액이 얼마냐"며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인력 확충과 전산시스템 구축, 거래자료 수집 등으로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국세청에서 가상자산과 가상화폐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등 과세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시장참여자와 과세대상자가 400~50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자 불만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세법 내용은 납세자가 1년간 가상자산 거래를 그 다음 5월달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와 잘 협의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권상희 기자shk@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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