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정거래위원회 나서야"
상태바
유동수 의원,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정거래위원회 나서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05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미비로 게임 이용자 피해 반복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사진제공=유동수 의원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5일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됐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큐브’라는 아이템은 무작위하게 아이템의 성능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메이플스토리의 주된 매출원을 담당해 왔다. 이용자들은 큐브의 구성확률 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넥슨측은 무시로 일관해 왔다고 유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초 큐브를 사용해도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발생했고 이용자들의 메이플스토리 이탈이 확산되자 올해 3월에야 정확한 구성확률을 공개했다.

2018년 ‘서든어택’, ‘마구마구’, ‘몬스터 길들이기’,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소비자 기망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으며 ‘마비노기 영웅전’ 등 확률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수 차례 보고된 바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 전혀 억지력을 가지지 못했다. 게임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유형은 여러가지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를 게임사들 스스로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자율규제 준수마크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게임사에게 불이익은 전무하다. GSOK는 자율규제 미준수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외에는 불이익이 없으며 게임 이용자들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수기업에 등재되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BM(비즈니스 모델)으로 혁신 없이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사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은 점점 하락해 왔다. 혁신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익모델만을 내세운 엔씨소프트의 신작들이 연속적으로 실패하면서 지난 8월 25일 83만7000원을 기록했던 엔씨소프트의 주식은 10월 1일 기준 59만5000원으로 28.9% 폭락한 상황이다.

엔씨소프트의 주식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어 왔고 국민연금은 올해 1월 엔씨소프트의 주식을 추가 매입해 12.10%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다. 이번 폭락은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BM을 제시해온 엔씨소프트의 경영전략에 누적되어 왔던 불만이 ‘트릭스터M’,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연속적인 실패를 기점으로 폭발한 결과로, 시장에서 엔씨소프트라는 기업의 미래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게 됐음을 뜻한다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주가 되는 BM을 과거 ‘바다이야기’보다도 못하다고 성토할 정도로 심각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생길 경우 한국 게임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