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음주측정 불응 처벌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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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음주측정 불응 처벌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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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처벌보다 유리한 현행법 개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주 측정 불응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화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 씨(예명 노엘)의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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