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1000억대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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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1000억대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패소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9.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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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 전부 패소 판결
"증명 부족하다고 판단"
박현종 bhc 회장(왼쪽)과 윤홍근 BBQ 회장. 사진제공=각 사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제너시스BBQ와 bh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hc는 재판이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윤홍근 회장이 당사에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다. 또 BBQ 퇴사자가 bhc에 입사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이 중 1001억 원을 bhc에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bhc는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BBQ는 지난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현재까지 양사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총 18건의 민·형사 상 소송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1심에서 bhc 측이 무혐의를 받거나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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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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