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 이륜차 교통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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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이륜차 교통위반 집중단속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9.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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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및 훼손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 확대
이륜차 집중단속 대상 예시/출처=국토교통부
이륜차 집중단속 대상 예시/출처=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과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자치경찰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발광다이오드(LED)·소음기 등을 부착한 불법 튜닝도 단속된다. 신호·지시와 보행자 보호 의무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기사의 난폭 운행과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이륜차는 35만대로 한 달에 2.9만대 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26.7만여대로 집계돼 한 달 3.3만여대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신고사이 또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년부터 운영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작년 2000명에서 올해는 5000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제보는 작년 4.7만여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6만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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