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부터 서울 하늘에 드론택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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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년부터 서울 하늘에 드론택시 허용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9.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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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항공교통 청사진 제시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 발간
한강 헬기회랑 활용한 UAM 실증노선/그래픽=연합뉴스
한강 헬기회랑 활용한 UAM 실증노선.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오는 2025년 서울에 '드론 택시'가 오갈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전용 하늘길이 놓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UAM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시나리오를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을 공식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운용개념서는 K-UAM 상용화에 대한 단계별 운용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서의 운용시나리오 등을 담고 있다. 초기(2025∼2029), 성장기(2030∼2034), 성숙기(2035∼) 등 단계별 UAM 운용전략을 제시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내에 기장이 탑승·조종하며 성장기에는 원격 조종이 도입된다. 성숙기에는 자율비행 방식 도입을 목표로 삼았다.

성장기에도 비상시 승객 안전을 우선시해 기내에 안전관리자가 탑승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UAM은 전통적 항공산업과 달리 활주로 없이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를 활용하며 도심 저고도 공역(300∼600m)을 운항하게 된다. 국가가 전담하던 공항시설 운영과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대신 버티포트 운영 및 UAM 교통관리 업무가 새롭게 도입되고, 민간도 버티포트 운영자와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용 하늘길인 UAM 회랑(回廊·Corridor)도 개설된다. 회랑은 버티포트를 시종점 통로 형태로 만들어진다. 상용화 초기에는 고정된 형태(고정형 회랑)로 몇 개만 운영되지만 버티포트와 노선 수가 많아지면 다수의 회랑이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고정형 회랑망)가 된다.

성숙기에는 비행계획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적 회랑망(Dynamic Corridor Network)으로 진화한다. UAM 회랑은 기존 항공기 공역과 분리되며 국가의 항공교통관제 대신 UAM 교통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회랑은 지상에서 300∼600m 사이에 소형 드론이 운항하는 높이보다 최소 150m 이상 높은 곳에 만들어진다.

UAM 회랑은 교통관리자가 관리한다. 초기부터 휴대전화에 쓰이는 상용이동통신(4G·5G)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초기에는 기장과 교통관리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사이에 음성기반 무선통신(VHF·UHF)도 사용되지만 점차 고도화된 디지털 통신체계로 대체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UAM 특별법을 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민관합동 실증사업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본 운용개념서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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