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에 금융권 '혼란'…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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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에 금융권 '혼란'…소비자 피해 우려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9.2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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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NHN페이코 일부 서비스 개편
소비자 피해에 따른 금융민원 증가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24일로 종료되면서 금융권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24일로 종료되면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금융사들은 '1호 위반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며, 핀테크 업체들 역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에 따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25일부터 전 금융권에 금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금소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 적용됐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금소법 유예 기간을 더욱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당국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6개월간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 당국과 논의하며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NHN페이코 등 플랫폼사 서비스 개편 추진

지난 7일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의 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을 내리면서 핀테크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장 먼저 카카오페이의 경우 운전자·반려동물·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에서 현재 '보험상품' 메뉴를 누르면 "보험서비스 및 보험상품은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서비스 및 상품 판매·중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보험과 펀드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카카오페이가 서비스를 중개하는 것처럼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개편작업을 진행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잠정 중단 후 차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NHN페이코 역시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서비스의 노출 정보를 수정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1차적으로 앱에서 보여지는 금융상품의 정보 노출 내용을 수정해 금융사 사명이 좀더 강조되게끔 했다"며 "아직까지 계속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도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토스 관계자는 "카드서비스의 경우 '추천'이라는 문구를 제거했다"며 "또한 앱 내에서 이용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없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해 업계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상태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핀테크사를 보험대리점으로 허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보험대리점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기준이 달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의 핀테크사 보험대리점 관련 최종 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금융민원 4만2725건…금소법 이후 늘어날 수도

금융사들이 금소법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소비자 불편으로 인한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이에 따라서 금융민원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건수는 4만2725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금융민원 건수인 4만5922건보다 소폭 줄어든 건수다. 다만 2018년 상반기(3만7356건)와 2019년 상반기(3만8783건)에 비해서는 훌쩍 뛰어오른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중 민원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과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금소법에 대한 소비자 불편으로 인한 민원까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니만큼 민원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취지 자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초반 불편은 있겠지만 곧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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