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硏, "최상위 1천가구 토지소유액 가구당 8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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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硏, "최상위 1천가구 토지소유액 가구당 837억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9.24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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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땅 58% 점유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원)의 58.2% 수준이다.  작년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넘었다.

수도권의 땅값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55.9%(연평균 16.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 소유지가 3160.8조원(56.2%), 법인 소유 토지가 1254.4조원(22.3%)이었다.법인의 토지 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서 7.2%로 매년 상승했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순구매하는 추세는 지난 40년간 이어져 왔다"며 "법인의 토지매입 규모를 의미하는 '비금융 법인의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금융비생산자산 순취득' 크기가 과거 10여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토지자유연구소 2020 토지 소유 현황 분석 보고서]개인과 법인 토지의 점유율 변화 추이[출처: 토지자유연구소 2020 토지 소유 현황 분석 보고서]
땅값상승률과 상위 가구 토지점유율/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상위 10% 점유율도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반등해 지난해에는 57.6%에 달했다.

 최상위 1000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토지 소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은 완전 평등 상태, 1은 완전 불평등 상태)는 0.811로 일반적인 가계소득·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다.  이 연구위원은 "토지는 국민 약 40%가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는 상태"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지난해 기준 23만6135개로, 상위 1%(2361개) 법인이 법인 토지 전체의 75.1% 가액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70.6%)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용도별 토지 가액은 주거지역이 44.3%로 가장 크고 상업지역(20.1%), 공업지역(17.4%)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의 주거지역 토지 가액은 2017년 349조원에서 지난해 616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이 생산 목적뿐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며 "토지투기는 비생산적 활동의 전형일뿐 아니라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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