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 국제항공운수권 인센티브
상태바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 국제항공운수권 인센티브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9.23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현금·실비를 지원한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현금·실비를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할때 저소음 항공기 도입항공사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방음·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주는 대신 현금이나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최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항공기 운항 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 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원 사업도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항운영자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줬으나 앞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 지원의 경우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지원사업 규모는 100억원에서 200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통합 관리하고 항적 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사들인 건물과 토지를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를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해 주민지원사업의 심의뿐 아니라 지원사업 발굴과 정책 모티터링을 하도록 등 기능을 강화한다.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내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다. 5단계인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시간(오후 7시∼11시)과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해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항운영자가 지역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공사 및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공항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운영자의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 설치되어 있는 소음분석센터의 조사·연구 기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