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가짜상품 판매 엄단"···짝퉁왕국 오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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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가짜상품 판매 엄단"···짝퉁왕국 오명 벗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09.0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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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초안 공개···기술기업 규제 상황서 주목
데이터보안법 1일부터 시행···개인정보보호법 11월 시행 예고
중국의 시장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달 31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바이두
중국의 시장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달 31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바이두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당국이 온라인상에의 가짜 상품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국의 시장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달 31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3월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정화하고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처벌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앤트그룹의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기업공개(IPO)에 불허한 것을 신호탄으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馬雲)이 이끄는 핀테크 기업 앤트 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증시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해 사상 최대규모인 약 340억 달러(약 38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IPO가 무산됐다.

이어 중국 당국은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이 지난 6월 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자 지난 7월 중순 '국가 데이터 안보 위험 방지, 국가 안보 수호, 공공이익 보장' 등을 이유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기술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와 압박과 관련해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웹사이트에 "데이터는 총만큼 중요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데이터 통제를 옹호하는 내용의 국유기업 총수의 글을 게재했다.

오우리(毆黎) 중국화뤼그룹(中國華錄集團) 회장은 공산당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데이터는 통치의 근본적인 자산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이 군대와 언론을 통제하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또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규제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제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양대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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