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과 'DLF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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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과 'DLF 소송' 1심 승소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8.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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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문책 경고 처분…손 회장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모두 이겼다"고 밝혔다.

DLS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과,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손 회장은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손 회장은 금감원 조처에 불복하고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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