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유예기간 종료 임박…한층 치열해진 'P2P'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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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유예기간 종료 임박…한층 치열해진 'P2P' 금융시장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8.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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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27일에 시행 1주년 맞이…유예기간 종료
금융위 정례회의서 온투업체 선정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로 중금리대출 시장 경쟁 격화
사진=각 사 취합
사진=각 사 취합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개인간금융거래(P2P금융)를 법으로 지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이 진영을 갖춰가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온투업체를 지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1년 전인 지난해 8월 27일 P2P금융을 법제화하고, P2P업체들이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금융위에 등록한 업체는 41개로, 이 중에서도 금융위의 지정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앞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지정된 업체들은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윙크스톤 ▲나인티데이즈 ▲나이스ABC ▲와이펀드 등 7개사다. 

여기에 이날 금융위에서 지정된 업체들이 합쳐져 P2P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셈이다. 

P2P금융 플랫폼은 자금이 필요한 대상과 자금을 보유한 대상을 온라인 상에서 연계하는 기술 기반의 금융 플랫폼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본인의 신용에 맞는 개인화된 적정금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현재 P2P시장은 중금리대출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P2P금융사,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온투업 1호로 등록된 기존 P2P금융사들은 본격적으로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를 고도화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업계의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권 이용자들을 상당부분 흡수한 것처럼 P2P업체가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 이용자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2금융권보다 더 유리한 중금리대출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투금융기업 7개사 현황. 자료=각 사 취합

피플펀드의 경우 P2P업체 중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했다. 피플펀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중신용자를 위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자체적인 AI 연구소를 설립해 전문 인력과 금융업 특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피플펀드는 중신용층 소비자들에 특화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목표로 하며,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1.5금융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렌딧은 2015년부터 6년간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CSS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렌딧은 신용평가사(CB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사기정보공유(FB) 데이터, 직장 신용정보, 상환 정보, 기신청자 데이터 등을 CSS에 활용 중이며 앞으로는 부동산 정보와 통신 정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8퍼센트의 경우 그동안 축적한 27조원 규모의 대출 신청자금에서 추출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융합해 기성 금융기관과 제휴를 확장하고, 중금리대출과 대체 투자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금리를 중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직접 공급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가계 부채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인 긱 워커(Gig worker)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Lending-as-a-service, LaaS) 공급을 확장할 계획이다.

법제화 1년째… 제도권 편입이 갖는 의미는

지난해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령을 통해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 ▲P2P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P2P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규정 ▲수수료 부과기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등록하지 않은 온투업체들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온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와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투법 시행을 통해 달라진 점은 제도권 바깥에 머물던 P2P금융업체들이 정식으로 금융회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사고가 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업체들이 있어서 업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를 계기로 인프라나 규제 등이 정비가 될 테니 이제는 우량 업체들을 중심으로 업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P2P금융 시장 초기에 비해 시장의 자정 작용이 강화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투업으로 인해 중금리대출에 대한 경쟁이 확대되면서 대출자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P2P금융업체들이 새로운 금융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는 제한돼 있던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중은행 대출중단...P2P업계에 '풍선효과' ?

최근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일부 대출을 중단하면서 P2P업계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P2P업체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분위기다.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는 업권인데다가 1800조원에 달하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P2P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0.01% 정도로 매우 작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P2P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매매자금이 아니다"라며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담대는 매매자금의 성격이 강하지만 P2P업계에서는 매매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P2P업계에서는 기존에 이미 대출이 있었는데 생활속에서 목돈이 필요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2019년 P2P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업권별로 매매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P2P업계는 최근처럼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대출의 질을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금리대출을 받은 기존 2금융권 차주들은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는 게 이율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P2P 금융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환대출"이라며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P2P금융사에서 대환을 받는 형태라 오히려 기존 대출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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