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사회적 감정과 경제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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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사회적 감정과 경제상황 고려"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8.09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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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13일 가석방…재수감 207일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경제상황 고려해 결정"
특경법에 따른 5년 취업규제 제한은 그대로 적용
'부당합병·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은 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통과했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10시 출소하게 된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대상자 심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또 서울구치소 수용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번에 형기의 60%이상을 채운 대상자를 검토한 뒤 각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린 후  법무부장관의 재가로 가석방 대상자가 확정됐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에앞서  이 부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어 교정시설에서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견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날 심사위에 출석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8명의 위원 중 5명 이상이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사회적 감정과 코로나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오는 13일 풀려나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른 향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제도다.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해외 출장 등에도 제한이 있다. 출국할 때마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하고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정서 벌어진 의혹을 받고 있는 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 결과에 따른 재수감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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