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참사, 무리한 해체방식에 불법 하도급 겹친 인재"
상태바
"광주 건물붕괴참사, 무리한 해체방식에 불법 하도급 겹친 인재"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8.09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위, "원도급사 현대산업개발 부실 해체공사 인식하고도 묵인"

 

이영욱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영욱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 불감증과 재하도급이라는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병패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다.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한 것으로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해체공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물이 해체 공사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다.

건물 3층 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흙쌓기(성토:盛土)가 이뤄졌고 계속 살수작업도 이뤄져 흙의 무게가 건물 전면부의 하층에 과부하를 줬다. 1층 바닥판이 부서지면서 지하층으로 내려앉았고, 건물 뒤쪽에 있던 흙이 지하층과 1층의 전면부로 급속히 쏠렸다.'

출처=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조사위는 "당시 건물 해체 공사는 상부에서 하부로 하게 돼 있는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 성토도 과도하게 높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살수작업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를 하지 않는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원칙적으로 6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건물에 압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성토를 하고 긴 붕대를 갖고 있는 압쇄기를 사용해 해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등도 사고의 간접원인으로 지목됐다.  개별 건물에 대한 해체 계획이 규정대로 수립돼야 했지만 이와 같은 계획 없이 해체 공사가 이뤄졌다.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재하도급사로 공사가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원래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에 부실 공사를 피할 수 없었다. 원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는데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다.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해체 공사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고 한솔기업은 현대산업개발에 공사작업에 대한 사전보고 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는 한솔기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욱 조사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에선 28만원이었으나 하수급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에선 4만원으로 대폭 깎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