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합성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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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합성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
  • 코트라
  • 승인 2017.02.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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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44.30% 판정…최종판정과 ITC 판정 거쳐 확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합성고무(Emulsion Styrene Butadiene Rubber)에 반덤핑 예비판정 조치를 내렸다.

최종판정은 7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 이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산업 피해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확정된다.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일은 8월 15일, 반덤핑관세 조치 시행일은 8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 건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미국 Lion Elastomers LLC와 East West Copolymers가 한국·멕시코·브라질·폴란드산 합성고무가 공정가격 이하로 수입판매돼 미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함에 따른 것이다. 미국 회사들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수입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합성고무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내 일자리와 노동시간, 노동자 임금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11.63~44.30%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다. 업체별로는 금호석유화학과 대우인터내셔널의 제품이 44.30%, LG화학등이 11.63%다.

 

□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의 주요 내용

ㅇ 무역특혜연장법에서 규정한 Adverse Facts Available 기준 적용으로 강화된 덤핑마진율 적용.

- 대우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Adverse Facts Available 기준을 적용받아 높은 예비 반덤핑 관세율 판정

ㅇ 한국산에는 '긴급 상황' 존재 판정

-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한국산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 을 인정

*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청에 본 예비판정의 관보 게재일 90일 전분까지 소급 적용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 영향 및 전망

ㅇ 금호석유화학과 LG화학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약 1~2% 수준으로 피해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나 향후 상무부 최종판정 및 ITC 산업피해 판단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타고 미국 내 기업들이 잇따라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주의가 요구되며 피소 시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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