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최대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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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최대 10% 할증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7.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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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올해 1월 이후 위반 9월 계약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내년 1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츨차=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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