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과도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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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과도한 인상"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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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5.1%) 산출방식 적절치 않아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7월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의 제기 근거는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사업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법에 예시된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61.3%)은 OECD 30개국 중 콜롬비아(89.5%), 터키(77.2%), 뉴질랜드(71.3%), 칠레(68.3%), 코스타리카(67.7%), 슬로베니아(65.2%), 포르투갈(64.8%)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은 정책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서 소득분배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각도의 정책을 제시했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총은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5.1%) 산출 근거는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0.7%)를 제한 수치다.  이 기준으로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하여 15.6% 인상되었어야 하나 실제로 41.6% 인상되어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출처=경총
출처=경총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G7)들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존 7.25달러에서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11달러 인상도 검토되었으나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7.25달러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어 2009년 400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이미 120% 가량 오른 국내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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