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톈센트에 온라인음악 독점 판권 포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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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톈센트에 온라인음악 독점 판권 포기 명령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07.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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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16년 당시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독점판권을 포기토록 하는 결정내용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16년 당시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독점판권을 포기토록 하는 결정내용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규제당국이 인터넷기업 텐센트(騰迅·텅쉰)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16년 당시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바탕으로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토록 하는 결정내용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중국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당국이 해적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환경 속에서 음악 독점판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합병 당시 텐센트와 중국음악그룹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와 40%였다.

텐센트는 중국음악그룹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고 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와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을 하는 등 중국시장 내 독점 음악파일 보유 비중이 80%를 넘겼다.

덕분에 음반사에 더 많은 독점판권을 계약하도록 하거나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있었고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진입 장벽을 만들어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당국은 텐센트에 30일 이내에 독점 음악 판권을 포기하고 고액의 선급금 지급 방식을 중단하는 한편 음반사에 부당하게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당국은 텐센트 측에 벌금 50만 위안(약 8885만원)도 부과했으며 텐센트는 3년 동안 매년 당국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이 합병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응한 첫 결정"이라면서 "당국이 합병 건에 대해 사업 모델과 운영을 바꾸도록 명령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콩에 상장된 텐센트 주가는 규제 발표 전날인 23일 종가 기준 2.39% 빠졌으며 지난 1월 고점과 비교하면 약 30% 하락한 상황이다.

텐센트 측은 당국 조치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텐센트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은 최근 뉴욕증시 상장 후 중국 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금지 대상이 됐고 알리바바는 4월 중국 반독점법 관련 최고액인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2000억원)을 부과받았다.

당국은 지난 10일 텐센트의 계열사인 거대 인터넷게임 생방송 플랫폼 후야(虎牙)와 더우위(斗魚)의 기업결합을 금지하기도 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행정처벌결정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행정처벌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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